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(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)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-154(2010.03.12.) 및 재산세과-520(2011.11.03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甲은 ’98년 丁(甲의 동생)의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丁의 부채 10억원을 甲 및 乙(甲의 배우자)이 대신 상환하여 주는 조건으로 丁 소유의 부동산 A,B,C를 甲, 乙, 戊(甲의 채권자) 명의로 각각 이전하였음
○
’02년 戊에게 이전된 부동산C는 丙(甲의 자녀)에게 소유권 이전됨
○
甲과 乙은 부동산 A를 50% 매각한 대금과 개인 자금을 동원하여 ’98년부터 ’06년까지 丁의 부채 10억원을 상환함
○
한편, 부동산 A,B,C는 ’98년부터 ’06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세가 상승하였고
이에 丁은 ’06년 甲, 乙,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(甲으로부터 채무변제 후
잔여금액 지급, 乙과 丙로부터 부동산 명의회복 요청)
○
소송 결과 ’06년 시가 기준으로 부동산 A,B,C를 정산하여 차액(정산기준 20
억원–변제금액 10억원 = 10억원)을 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되었음
(부동산 B,C의 경우 금원으로 지급)
2. 질의내용
○ 甲이 丁에게 정산금 10억원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甲이 乙과 丙에게 정상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
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
2.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4.
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,
제42조,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5.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6.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
【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】
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
그 면제, 인수 또는 변제(이하 이 조에서 "면제등"이라 한다)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
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(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15>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4. 관련 사례
○
재산세과-154, 2010.03.12.
귀 질의와 같이 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父에게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제36조에 따라 당해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(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
○
재산세과-520, 2011.11.03.
1.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2조 및 제4조의
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, 이 경우 “증여”라 함은 그 행위 또는
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(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
2. 또한,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그 채무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(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
증여세를 납부(영리법인의 경우는 면제)하여야 하는 것이며,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해서는
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경우는 지급받는 금액이 증여에 의한 재산의 무상 취득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 이행하는 것인지
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